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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274회 2차 박정환,서민우,박종길,김인호,배용식,김태형,홍복조,윤권근,안대국,김귀화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72

발의일자: 2020.  10.  15.
발 의 자: 박정환,서민우,박종길,김인호,배용식,김태형,홍복조,윤권근,안대국,김귀화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표지의 설치 및 설치장소(안 제4조 ~ 제5조)
  다. 준공표지의 내용 및 규격 등(안 제6조 ~ 제7조)
  라. 준공표지의 적용제외(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 「건축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신축 공사에 한함)
  2. 공원 및 조경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300m이상, 치수, 기타 토목공사)
  4. 시설물설치 공사
제4조(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로서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이상의 공사(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준공표지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6. 시공자의 상호
  7. 내역
    가. 건축물: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등
    나. 공원 및 조경공사: 규모, 내용 등
    다. 토목공사: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등
    라. 시설물: 설치현황,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