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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 274회 2차 박재형,서민우,이신자,김귀화,김화덕,정창근,안대국,홍복조,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082071
발의일자: 2020. 10. 15
발 의 자: 박재형,서민우,이신자,김귀화,김화덕,정창근,안대국,홍복조,박정환


1. 제안이유
  ?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거리문화공연 관리,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안전 및 질서유지(안 제8조)
  바. 포상(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