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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72회 1차 박종길, 이영빈, 이신자, 배지훈, 박정환, 서민우, 윤권근, 안영란, 박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43

발의일자: 2020. 6. 30.
발 의 자: 박종길, 이영빈, 이신자, 배지훈, 박정환, 서민우, 윤권근, 안영란, 박왕규

1. 개정이유
  -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 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5조 제5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6호부터 제8호)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안 제12조의2)
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5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
  2)「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100ℓ: 25㎏ 이하
  2.  75ℓ: 19㎏ 이하
  3.  50ℓ: 13㎏ 이하
제12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금지급내역, 수거량 집계표 및 계량증명서(계근전표)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7. 대행업체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에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