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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71회 1차 김기열, 조복희, 안영란, 박종길,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28

발의일자: 2020. 5. 20.
발 의 자: 김기열, 조복희, 안영란, 박종길, 박정환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6.공포, 2020.5.27.시행)되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2020.4.7.공포, 2020.5.27.시행)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3조)
     - 안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
     -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공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367(2020.4.9.)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