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271회 1차 김기열, 조복희, 안영란, 박종길, 박정환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28 발의일자: 2020. 5. 20. 발 의 자: 김기열, 조복희, 안영란, 박종길, 박정환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6.공포, 2020.5.27.시행)되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2020.4.7.공포, 2020.5.27.시행)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3조) - 안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 -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공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367(2020.4.9.)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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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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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