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270회 1차 김인호, 박종길, 김태형, 김기열, 이성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15
발의일자: 2020. 3. 23.
발 의 자: 배지훈, 김인호, 박종길, 김태형, 김기열, 이성순


1. 개정이유
  ?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 조성 사업 중 특화사업을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적합한 사업”을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를 “호 및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