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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70회 1차 안대국, 김화덕, 윤권근, 김정윤, 박정환, 서민우, 배지훈, 박종길, 이신자, 김태형, 이영빈, 배용식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14
발의일자: 2020. 3. 23.
발 의 자: 홍복조,안대국,김화덕,윤권근,김정윤,박정환,서민우,배지훈,박종길,이신자,김태형,이영빈,배용식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 제4조)
  라.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안 제6조∼안 제8조)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바. 사업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센터 이용제한(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과 1층 이상일 때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구비된 곳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일차적 평가 및 사례관리
  4.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6.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킹 구축
  7.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8.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퇴원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9.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및 교육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를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임상 자문의를 두어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면 임상 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고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할 때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잃어버림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와 비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제9조(운영규정의 준수)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이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달서구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승인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1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체결 시 정한다.
제14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이용질서 등을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