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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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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70회 1차 배지훈, 김태형, 이신자,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서민우, 박정환, 배용식, 이영빈, 안영란, 원종진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13
발의일자: 2020. 3. 23.
발 의 자: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이신자,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서민우, 박정환, 배용식, 이영빈, 안영란, 원종진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신설(안 제2조)
나. 최종 평가결과의 확정 및 등급 기준 신설(안 제18조)
다. 평가결과 통보를 위한 절차 마련 (안 제21조)
라. 최종 평가결과 공개 신설(안 제22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폐기물관리법」제14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평가의 확정) ①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
제21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통보 받은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달서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1조) 중 “제19조 및 제20조”를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