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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 270회 1차 김귀화, 서민우, 윤권근, 정창근, 배지훈, 박정환, 원종진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12

발의일자: 2020. 2.  21.
발 의 자: 박재형, 김귀화, 서민우, 윤권근, 정창근, 배지훈, 박정환, 원종진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사업, 신청?결정 및 취소 (안 제3조 ~ 제7조)
  다.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라.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안 제16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16조
    (2)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제59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및「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4. 위생관련 브랜드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나. 식품영양·관광·외식산업·보건 및 음식문화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