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용식 270회 1차 박정환, 윤권근, 김태형, 안대국, 홍복조, 이영빈, 이성순, 김귀화, 이신자, 정창근, 박재형, 원종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용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11
발의일자: 2020. 2. 13.
발 의 자: 배용식,박정환,윤권근,김태형,안대국,홍복조,이영빈,이성순,김귀화,이신자,정창근,박재형,원종진

 1. 제안이유
  ○ 대형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 등으로 인하여 관내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다. 지역서점 창업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사업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이 구 독서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