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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68회 1차 이영빈, 박종길, 윤권근, 이신자, 김인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82005
발의일자:2020. 1. 16.
발 의 자:이영빈, 박종길, 윤권근,
이신자, 김인호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 권리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청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참여가능 연령의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달서구 특색에 맞는 청청(靑聽)기획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비롯한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청년 연령의 기준을 확대(안 제2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 제6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8조)
  라. 청청(靑聽)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지방자치법」제9조 
  가. 비용추계: 비대상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5년마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을 “청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청청기획단)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및 청년사업 발굴 등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을 육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청(靑聽)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의 의견수렴 및 청년사업 제안
  2.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
  3.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4.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