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68회 1차 이영빈, 박종길, 윤권근, 이신자, 김인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82004 발의일자:2020. 1. 16. 발 의 자:이영빈, 박종길, 윤권근, 이신자, 김인호 1. 개정이유 ? 안심귀갓길 사업의 용어 추가, 기본원칙 신설 및 전문가의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안심귀갓길의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용어 정의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다. 안심귀갓길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 라. 안심귀갓길 조성 시 관계 전문가 자문 추가(안 제4조제3항) 마. 안심귀갓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6조(유지관리)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고젝트를 설치”를 “안심귀갓길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로고젝트를 설치”를 “안심귀갓길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설치 장소 등)”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고젝트”를 “안심조명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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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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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