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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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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68회 1차 이영빈, 박종길, 윤권근, 이신자, 김인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82004
발의일자:2020. 1. 16.
발 의 자:이영빈, 박종길, 윤권근, 이신자, 김인호

1. 개정이유
  ? 안심귀갓길 사업의 용어 추가, 기본원칙 신설 및 전문가의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안심귀갓길의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용어 정의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다. 안심귀갓길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
라. 안심귀갓길 조성 시 관계 전문가 자문 추가(안 제4조제3항)
마. 안심귀갓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6조(유지관리)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고젝트를 설치”를 “안심귀갓길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로고젝트를 설치”를 “안심귀갓길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설치 장소 등)”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고젝트”를 “안심조명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