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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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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68회 0차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신자, 이영빈, 김귀화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82003

발의일자:2020.1.15.
발 의 자: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신자, 이영빈, 김귀화


1. 개정이유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견 놀이터”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소유자 등의 의무” 추가(안 제5조제3항)
다. “동물의 관리 등” 규정 신설(안 제9조)
라. “길고양이의 관리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
마.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바.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12조)
사. 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동물보호법」제2조, 제13조, 제41조
  2)「동물보호법 시행령」제15조
  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3조
  4)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호)
  5)「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2m 이내로 한다.
  3. 소유자 등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기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 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