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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68회 1차 서민우,이신자, 홍복조, 김화덕, 이영빈, 김귀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82002
발의일자:2020. 1. 13.
발 의 자:서민우, 이신자, 홍복조, 김화덕, 이영빈, 김귀화, 


1.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해 교류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등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사업 지원 분야의 구체화 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취소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목적 규정의 표현 방식(약칭) 정비(안 제1조 ~ 제4조)
  나. 교류사업 촉진을 위해 주민 홍보 등 명시(안 제10조)
  다. 민간 교류사업 지원분야(체육 등) 구체화(안 제11조)
  라.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취소 근거 명시(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비대상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를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단체 및 도시”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구”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의회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를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미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양”을 “주민 홍보 등 다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문화?경제 분야 등”을 “교육?문화?경제?체육 등 각 분야의”로 한다. 
제12조 중 “국외”를 “국내·외”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자매결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