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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귀화 268회 1차 김귀화, 홍복조,이영빈,박종길,이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82001
발의일자: 2020. 1. 13. 
발 의 자: 김귀화,홍복조,이영빈,박종길,이신자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 7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포상(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