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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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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 268회 1차 안대국, 이성순,서민우,박종길,윤권근,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72058 
발의일자: 2019. 11. 25.
발 의 자: 안대국,이성순,서민우,박종길,윤권근,박정환


 1. 제안이유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        (안 제4조∼안 제8조)
  다.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라. 포상(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80,000천원(2020년의 경우, 구비 100%)
  - 산출근거: 약 400명(2007년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 200천원 = 80,000천원
   
 5.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 세대주를 말한다. 
  3. “입학준비금” 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달서구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아이조아카드”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달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제2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2. 다자녀가정 중 모범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