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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형 267회 2차 김태형, 이성순, 홍복조, 박종길, 김정윤, 배지훈, 정창근, 조복희, 이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43
발의일자: 2019. 11. 11.
발 의 자: 김태형, 이성순, 홍복조, 박종길, 김정윤, 배지훈, 정창근, 조복희, 이신자


1. 제안이유  
  ?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탁기준 선정기준 명시, 동일 수탁기관에 3개이상 민간위탁사무 위탁 제한(안 제5조)
  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할 경우 미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7조)
  마.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 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처리사항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6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형법」제81조(형의 실효) 및「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상근근무자는 타기관의 겸임을 금한다.
③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3개 이상의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사무위탁을 신청한 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2(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1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년 이하 단위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위탁사무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식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수탁기관 관리 능력 평가 결과를 포함한 심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등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제10조에 규정한 의무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3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포함)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