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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조복희 267회 2차 조복희, 안영란, 박종길, 김기열, 정창근, 안대국, 김태형, 박정환, 박재형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조복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42

발의일자: 2019. 11. 11.
발 의 자:조복희, 안영란, 박종길, 김기열, 정창근, 안대국, 김태형, 박정환, 박재형


1. 제정이유
  ?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법령해석, 각종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안 제3조)
다. 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고문수당,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지급 가능(안 제7조, 제8조)
바. 자문기록부 기록·관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 교수
  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달서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자문 수행 후 의장에게 자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수당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