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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레안 홍복조 267회 2차 홍복조, 안대국, 정창근, 김정윤, 윤권근, 김태형, 박왕규, 김화덕, 박정환, 이영빈,배용식, 김기열, 이성순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40
발의일자: 2019. 11. 8.
발 의 자: 홍복조,안대국,정창근,김정윤,윤권근,김태형,박왕규,김화덕,박정환,이영빈,배용식,김기열,이성순

 1. 제정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 및 제2조의2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