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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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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홍복조 266회 2차 홍복조, 김화덕, 김정윤, 박정환, 안대국, 윤권근, 김인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26
발의일자: 2019. 10. 14.
발 의 자: 홍복조,김화덕,김정윤,박정환,안대국,윤권근,김인호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53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자립생활지원 신청 규정(안 제5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53조∼제5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4.∼2019. 10. 24.)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장애 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    한다.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자립생활가정”이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     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자립생활지원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
 4.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ㆍ자립생활가정 지원
 5.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6.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
 7.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