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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신자 266회 2차 이신자, 이영빈, 박종길, 김귀화, 서민우, 김정윤, 김인호, 홍복조, 이성순, 안대국, 배지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25
발의일자: 2019. 10. 14.
발 의 자: 이신자, 이영빈, 박종길, 김귀화, 서민우, 김정윤, 김인호, 홍복조, 이성순, 안대국, 배지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2015.11.15.)함에 따라, 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강화(안 제5조)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1호)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안 제7조)
다.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신설(안 제8조)
  -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 의장의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활성화
라.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신설(안 제9조)
  - 징계사유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35조, 제36조, 제38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입법예고 결과(2019.10.14.~10.24.): 의견없음
다. 관련공문: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179(2015.11.15.)호,「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 및 제도개선총괄과-1519(2019.3.19.)호, 이행현황 점검결과 송부 및 이행 촉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를 마친 의원은 이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