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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대국 266회 2차 안대국, 윤권근, 김인호, 김정윤, 박정환, 박종길, 김화덕, 홍복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대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24
발의일자: 2019. 10. 14.
발 의 자: 안대국, 윤권근, 김인호, 김정윤, 박정환, 박종길, 김화덕, 홍복조

1. 제안이유
?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가입 인원 하향 조정(안 제3조)
  - 5명 이상 ~ 10명 이하 → 4명 이상 ~ 8명 이하
나. 연구단체 의원 가입 개수 확대(안 제4조제2항)
  - 2개 이상 가입 금지 → 3개 초과하여 가입 금지
다. 연구단체 등록 취소 규정 마련(안 제5조)
  - 의장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한 경우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 외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라. 연구단체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연구활동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마. 연구활동비 지원 규정 강화 및 회수 규정 마련(안 제10조)
  - 연구활동비 지원 축소(300만원 → 200만원)
  - 연구주제 이외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사용금지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지금 중지 및 회수
바.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 수정(안 제14조)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연구활동 승인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39조
나.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10일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아닌 4명 이상 8명 이하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3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대표의원이 될 수 없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 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아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달서구의회에 귀속된다.
  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