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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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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화덕 266회 2차 김화덕, 윤권근, 안대국, 김인호, 김정윤, 서민우, 박정환, 홍복조, 배용식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화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23
발의일자: 2019. 10. 14.
발 의 자: 김화덕,윤권근,안대국,김인호,김정윤, 서민우,박정환,홍복조,배용식


1. 제정이유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용자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4.∼2019. 10. 24.)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②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③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