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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홍복조 266회 2차 홍복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홍복조 의원 발의)

의안번호: 0072022

발의일자: 2019. 10. 11.

찬 성 자: 윤권근, 안대국, 김정윤, 김태형, 김화덕, 서민우, 박정환, 김인호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1.∼2019. 10. 21.)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적용의 배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