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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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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안 김정윤 266회 2차 김정윤,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배용식, 홍복조, 김화덕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0072021

발의일자: 2019. 10. 11.

발 의 자: 김정윤,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배용식, 홍복조, 김화덕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4조)
  ? 운영 및 위탁, 조직(안 제5조, 제6조)
  ? 재정지원 등(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 제21조
  ? 예산조치: 비대상
  ?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검사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