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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266회 2차 원종진,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정창근, 박재형, 윤권근, 김귀화, 배용식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20

발의일자: 2019. 10. 11.
발 의 자: 원종진,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정창근, 박재형, 윤권근, 김귀화, 배용식



1. 개정이유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함.
  ?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안 제14조)
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조항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2조를 제16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