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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266회 2차 이성순, 윤권근, 박정환, 이영빈, 조복희, 안영란, 배지훈, 김귀화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72019

발의일자: 2019. 10. 4.
발 의 자: 이성순, 윤권근, 박정환, 이영빈, 조복희, 안영란, 배지훈, 김귀화

1.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채용 공모방식 도입, 위촉 제한 근거 및 해촉 규정 구체화 등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로 조정, 전문분야별 위촉 조항 삭제, 징계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위촉시 공개모집 또는 기관 추천 방식 도입(안 제2조)
  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시 균등하게 직무 배분, 위촉현황 및 소송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3조)
  다. 장기위촉 제한규정 신설 및 위촉 해제 사유 구체화(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변호사법」제90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4.∼2019. 10. 14.)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5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일반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 추천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직무)”를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일반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고문변호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1항 중 “3명”을 “5명” 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여 현행 조례대로 존치한다. 
이 경우, 일반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