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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265회 2차 박왕규, 박종길, 정창근, 조복희, 원종진, 김기열, 김인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2005

발의일자: 2019. 8. 5.
발 의 자: 박왕규, 박종길, 정창근, 조복희, 원종진, 김기열, 김인호

1. 개정이유
  ? 어린이공원 조성에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들의  활용도는 물론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안 제3조) 
  다.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안 제4조)  
  라. 재정지원 등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간다.
   2. 어린이공원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한다.
   3.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한다.
제4조(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설계 디자인
   2.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공원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