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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264회 2차 배지훈, 김인호, 박종길, 박왕규, 정창근, 조복희, 이영빈, 원종진, 배용식, 박재형, 김귀화, 이신자, 최상극, 이성순, 안영란, 안대국, 윤권근, 김화덕, 박정환, 김태형, 김정윤, 서민우, 홍복조, 김기열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1997

발의일자: 2019. 7. 3.
발 의 자: 배지훈, 김인호, 박종길, 박왕규, 정창근, 조복희, 이영빈, 원종진, 배용식, 박재형, 김귀화, 이신자, 최상극, 이성순, 안영란, 안대국, 윤권근, 김화덕, 박정환, 김태형, 김정윤, 서민우, 홍복조, 김기열


1.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3조~제5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 등, 예보 및 경보 등 (안 제6조~제7조)  
  라.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 제8조) 
  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조,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제6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감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환경미화원, 교통시설관리자, 도로보수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보 및 경보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전광판,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장, 공사장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문자메시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2.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
  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