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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264회 1차 이영빈, 원종진, 윤권근, 정창근, 홍복조, 안대국, 박종길, 김인호,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1996

발의일자: 2019. 7. 1.

발 의 자: 이영빈, 원종진, 윤권근, 정창근, 홍복조, 안대국, 박종길, 김인호, 박정환


1. 개정이유
  ?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 보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텃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소재”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친환경소재 상자텃밭 보급”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종전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소재”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상자텃밭의 보급) 구청장은 상자텃밭을 보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