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264회 1차 김정윤, 박종길, 배지훈, 이성순, 김귀화, 안대국, 김태형, 김화덕, 윤권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0071995
발 의 년 월 일: 2019. 7. 1.
발  의  자: 김정윤,박종길,배지훈,이성순,김귀화, 안대국,김태형,김화덕,윤권근

1. 개정이유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청정 지역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클린판매점’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다.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도로교통법」제21조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제5조의 제목 “(청소년 보호)”를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