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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263회 1차 박정환, 안영란, 안대국, 김기열, 김태형, 박종길, 정창근, 이성순, 배지훈, 홍복조, 박재형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1983
발의일자: 2019.5.27 
발 의 자: 박정환, 안영란, 안대국, 김기열, 김태형, 박종길, 정창근, 이성순, 배지훈, 홍복조, 박재형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의원’의 용어 정비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개정(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인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다. 기타사항
    1) 입법에고(2019. 5. 27. ~ 6. 7.)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의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의원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