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263회 1차 박정환, 안영란, 안대국, 김기열, 김태형, 박종길, 정창근, 이성순, 배지훈, 홍복조, 박재형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1983 발의일자: 2019.5.27 발 의 자: 박정환, 안영란, 안대국, 김기열, 김태형, 박종길, 정창근, 이성순, 배지훈, 홍복조, 박재형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의원’의 용어 정비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개정(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인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다. 기타사항 1) 입법에고(2019. 5. 27. ~ 6. 7.)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의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의원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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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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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