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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홍복조 264회 1차 홍복조, 안대국, 이신자, 윤권근, 정창근, 배용식, 김태형, 김화덕, 김정윤,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71990
발 의 년 월 일: 2019. 6. 13.
발  의  자: 홍복조,안대국,이신자,윤권근,정창근, 배용식,김태형,김화덕,김정윤,박정환

1. 제정이유
 현행「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학교급식법」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
    나.「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심의)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