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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63회 1차 박왕규, 조복희, 박종길, 이영빈, 박정환, 안영란, 김인호, 원종진, 정창근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71982
발의일자:2019. 5. 27 .
발 의 자:박왕규, 조복희, 박종길, 이영빈, 박정환, 안영란, 김인호, 원종진, 정창근

1. 개정이유
  ?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청년상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등에 새로운 활력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유입을  도모하고, 조례로 위임한 임시시장 관리와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안 제2조)
나. 지원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3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관리 신설(안 제8조~제9조)
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6조, 제14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2)「유통산업발전법」제14조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5)「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5. 27 ~ 2019. 6. 7.)결과: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청년상인 육성사업
  6.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 점검 및 노후배선 등 교체지원 사업
  7. 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자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현행 제2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구청장이 법”으로 한다.

현행 제3조에서 제5조까지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로 하고,
제5조(현행 제3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6조(현행 제4조) 중 제1항제1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항제5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다음과 같이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를 신설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현행 제6조에서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에서 제14조로 하고,
제12조(현행 제7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라”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현행 제8조) 중 “제7조에 따라”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한다. 

안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를 제8조부터 제12조로 하면서
제11조제1항의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를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