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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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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26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의원발의】


의안번호:0071981
발의일자:2019. 5. 27.
찬 성 자:박종길, 김인호, 이영빈, 안영란, 원종진, 이신자, 김귀화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와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택배보관함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2호 중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예산 필요시 편성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2호 중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