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26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순 의원발의】 의안번호:0071981 발의일자:2019. 5. 27. 찬 성 자:박종길, 김인호, 이영빈, 안영란, 원종진, 이신자, 김귀화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와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택배보관함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2호 중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예산 필요시 편성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2호 중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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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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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