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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권근 263회 2차 윤권근, 박종길, 안대국, 김기열, 이영빈, 안영란, 서민우, 홍복조, 김태형,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권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71980
발의년월일: 2019.5.27.
발의자: 윤권근,박종길,안대국,김기열, 이영빈, 안영란,서민우,홍복조,김태형,박정환

1. 제정이유
 현행「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역체육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안 제2조)
  나. 검도부 구성 및 채용(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검도부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단원의 임무, 자격, 결격사유, 해임, 징계, 재계약 평가, 겸직금지, 복무, 보수 등의 지급 규정(안 제6조∼안 제14조)
  마. 검도부 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규정(안 제15조)
  바. 검도부 단원 부상 등 보상 규정(안 제16조)
  사. 검도부 합숙소 설치운영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5. 28.∼2019. 6. 7.)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달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검도부를 두고 단원의 수는 따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검도부는 단장, 부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인 감독·코치 및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채용) ① 단원은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도부의 채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검도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달서구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2. 구의회 의원 1명
  3. 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채용(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 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⑤ 선수는 감독, 코치의 명을 받아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감독, 코치 및 선수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단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채용 제한 연령은 임용일 현재 감독 만 57세, 코치 만 40세, 선수 만 35세로 이를 초과한 자는 단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중 초과한 자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해임)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2. 경기 실적 저조 등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5. 예산 감소 등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때
  6. 단원 내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7. 제11조 에 따라 재계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9.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10조(징계)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단원의 재계약 평가) ① 단원은 위원회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계약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겸직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필요한 피복·장비 및 소모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① 감독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단원을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부상 등 보상) 단원의 훈련·경기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비하여 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합숙소 설치운영) ①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검도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이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도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검도부에 관한 인사관리를”을 “검도부의 효율적인 운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5조(운영위원회) 
  ① 검도부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달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 검도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달서구 복지문화국장, 기획조정실장
 2. (생략)
 3. (생략)
 1.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과장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④ - - - 심의·자문 사항은 - - - -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조례안과 같음)
 ⑦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