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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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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63회 1차 서민우, 김귀화, 박재형, 이신자, 이영빈, 이성순, 배지훈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0071977       
제출년월일: 2019.5.20.
발  의  자: 서민우, 김귀화, 박재형, 이신자, 이영빈, 이성순, 배지훈  



1.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2항제7호)
  나.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제8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19. 5. 20. ~ 2019. 5. 30.)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생  략)
제7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신  설>
  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