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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 263회 1차 안대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 의원 발의)

의안번호:007190
발의일자:2019.04.29.
발의자:안대국
찬성자:정창근, 박종길, 박정환,박재형, 서민무, 김인호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교육 (안 제3조~제4조) 
  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안 제5조)  
  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안 제6조) 
  마. 홍보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교통안전법」제3조
    2)「도로교통법」제93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4. 29. ~ 2019. 5. 9.)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