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왕규 260회 2차 원종진, 조복희,이영빈,김태형,김기열,박종길,박재형.정창근.이신자.배지훈.안영란 |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71930 발의일자: 2018.12.26. 발 의 자: 박왕규, 원종진, 조복희, 이영빈, 김태형, 김기열 박종길, 박재형, 정창근, 이신자, 배지훈, 안영란 1.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 제4조) 다.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 (안 제7조~제11조) 바. 기관 등과의 협력 (안 제12조) 사. 업무의 위탁 (안 제13조) 아. 재정 지원 (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9조의2 2)「직업안정법」제4조의2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8. 12. 26. ~ 2019. 1. 6.)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일자리 창출”이란 관내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고용촉진과 구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해외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대학 등 일자리 창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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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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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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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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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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