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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신자 284회 3차 이신자,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김귀화, 조복희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 등 (안 제2조 ∼ 제3조)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9조의4
    2)「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4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