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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284회 3차 배지훈,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하고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조기관중”을 “보조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