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국 283회 0차 안대국,윤권근,홍복조,원종진,박정환 |
1. 제안이유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나타내고 지속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명칭을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함(안 제1조) 다. “웃는얼굴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달서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2조) 라. 별표의 제목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5.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트센터”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중 “웃는얼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를 “아트센터”로 한다. 제22조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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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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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