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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국 283회 0차 안대국,윤권근,홍복조,원종진,박정환
1. 제안이유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나타내고 지속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명칭을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함(안 제1조)
  다. “웃는얼굴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달서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2조)
  라. 별표의 제목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1. 10. 15. ∼ 2021. 10. 2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트센터”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중 “웃는얼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를 “아트센터”로 한다.
제22조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