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82회 2차 박왕규, 김기열, 이신자, 김귀화, 안영란, 조복희 |
1. 개정이유
?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제1항 청년센터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1호?6호) - 제2항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1. 8. 12. ~ 2021. 8. 2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센터(이하“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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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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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