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대국 280회 2차 안대국,홍복조,김화덕,김태형,원종진,박왕규,박정환 |
1. 제안이유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다. 관리 및 위탁(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안 제6조) 마. 운영시간 등,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이용료의 반환(안 제7조 ∼ 안 제9조) 바. 자원봉사자(안 제10조) 사. 행위의 제한(안 제11조) 아. 지도점검(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53조 다. 비용추계서: 대상 라.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53조에 따라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시설”이란 실내놀이터, VR체험실,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 구역에 달서아이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활달한 놀이활동 지원 2.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놀이시설로 아동의 과학체험 및 창의성 계발 3.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과 또래관계 증진 도모 4.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휴무일은 매주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한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영경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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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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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