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37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의 정비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변경함(안 제17조)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등을 변경함(안 제63조제1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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