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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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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29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5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의 정비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2. 주요내용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변경함(안 제17)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등을 변경함(안 제63조제1)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81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