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1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액): 90만원 → 120만원 - 보조활동비(월액): 20만원 → 30만원 ❍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35조, 별표 5 나. 비용추계서: 대상 다. 관련공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2(2024. 3. 8.)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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