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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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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1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0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 신설(안 제8조제1)

. 다자녀 감면 혜택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별표2 7)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법16

.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