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1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항) 나. 다자녀 감면 혜택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별표2 제7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법」 제16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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