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27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응과 성장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위탁(안 제5조∼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안 제7조) 바.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4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제1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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