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13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8조의4,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 안 제4, 안 제8)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1)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8조의4, 3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3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