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13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 나.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1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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