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2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위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전문가를 시기적절하게 영입하도록 함. 나. 지속가능발전 및 ESG관련 등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으뜸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정(안 제2조제3호) 나. 지속가능발전 및 ESG관련 내용 신설(안 제2조제4호) 다.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으로 제한(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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